외국인등록증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구비서류
- 여권
- 표준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컬러사진(3cmX4cm) 사진 1매
- 수수료 30,000원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2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범칙금 부과
체류기간 연장
- 1. D-4 (일반연수) 비자연장 구비서류
- - 여권
- - 외국인 등록증
- - 비자 연장 신청서
- - 재학증명서, 수강료납입증명서
- - 성적증명서 (출석 사항이 기재된 것)
- - 수수료 60,000원(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 후 신청서에 부착
-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2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범칙금 부과
- - 외주 시 임대계약서(계약서에 본인 이름으로 서명하지 않았을 경우, 거주확인서 필요)
- 2. 표준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3. 컬러사진(3cmX4cm) 사진 1매
- 4. 재발급 시 수수료 30,000만원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2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범칙금 부과
체류지 변경 신고
-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 시,군,구청장(우리학생은 유성구청 1층 민원실에 신고) 또는 신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100만원이하 범칙금 부과
등록사항변경 신고
-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전학)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1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범칙금 부과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어학연수(D-4-1)자격 소지자는 6개월이 지난 후에 1주에 20시간(또는 25시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득한 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단, 토픽2급 소지자 이상, 토픽 미취득 시 1주 10시간으로 제한)
- 아르바이트 시간을 고려한 반배정 불가함(D-4-1 소지자는 한국어 수업이 우선이 되어야함)
- 허가절차: 필요서류 지참 후 행정실 방문 → 담당자 확인 → 출입국사무실 방문 및 허가 신청 → 허가 완료 후 아르바이트 시작 가능
- 필요서류 : 시간제 취업 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등
- 위반 시 불법취업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및 고용주를 법 제18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과태료, 강제퇴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