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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안내

중국 외 신입생 지원서류

지원서 다운로드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D4 비자 신청자
  • 입학지원서(지정양식,사진포함)
  •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자기소개서 및 학습계획서(한국어 또는 영어, A4 한 장 이내/ 자유양식)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 아포스티유(Apostille) 혹은 해당국가 대한민국 영사확인을 받은 입증서류 → 원본 제출 필수
  •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 ※ 아포스티유(Apostille) 혹은 해당국가 대한민국 영사확인을 받은 입증서류 → 원본 제출 필수
  • 여권 사본
  • 잔고증명서(한화 8,000,000원 이상, 출입국관리사무소 규정에 따라 인상 가능,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된 것) → 원본 제출 필수
  • 부모님 재직증명서(소득증명서), 부모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법무부 장관 고시 21개국 한정)
  • ※ 21개국: 중국,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 결핵검사결과 사본(결핵 고위험국가 한정)
  • ※ 결핵 고위험국가: 중국,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벨라루스, 모잠비크, 몰도바공화국, 아제르바이잔,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크라이나, 짐바브웨, 카자흐스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파푸아뉴기니, 타지키스탄, 페루
  • ※ 모든 제출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기하지 않은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D-4비자 신청 필요 없는 학생(C3-1, F비자, D2, E2, E1비자 등)
  • 입학지원서(지정양식)
  • 여권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지정양식)
  • F비자의 경우, 가족의 신분증 사본
  • E비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 모든 제출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기하지 않은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중국인 신입생 지원서류

  • 입학지원서(지정양식)
  • 자기소개서 및 학습계획서(중국어, 자필서명 필수)
  • 여권 사본
  • 잔고증명서(한화 8,000,000원 이상, 출입국관리사무소 규정에 따라 인상 가능,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된 것, 관할 영사관 별로 예치금액 다를 수 있음) → 원본 제출 필수
  • 본인 및 부모의 자국 신분증 사본
  • 증명사진
  • 결핵검사결과 사본
  •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지정양식)
  • 학력관련 서류-중문 홈페이지 참고 https://dream.cnu.ac.kr/cha/contents/cha06.php
  • ※별도 번역 필요 없음
  • ※모든 서류를 스캔 및 압축하여 cnuklec@gmail.com 으로 발송

등록금 및 기타 비용 납부방법

  • (입금 시 반드시 신청자 명의로 송금해야 함)
  • 은행명 : 하나은행
  • Swift code : KOEXKRSE
  • 계좌번호 : 660-910010-72105(중국인 제외) / 660-910139-08405(중국인)
  • 예금주 :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 은행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99 충남대학교 하나은행
  • 전화번호 : +82-42-821-5186
  • 접수마감일까지 지원 서류를 제출해야만 접수가능
  • 입학 취소 및 등록은 입국 전까지만 가능하고, 입학지원비는 환불되지 않음
  •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학자격 취소
  • 등록금 납부 및 환불 시 발생하는 은행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
  • 제출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제출서류 허위 및 서류위조 등 기타 부정행위로 입학한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하고, 입학 후 이런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함
  • 입학한 학생은 의무적으로 유학생보험에 가입해야 함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
  • [기타문의] cnuklec@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