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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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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하얀 등록일 2023-03-22
조회수 3378
첨부파일

한국어 연수생(D-4-1 비자 소지자)의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관련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한국어 연수생의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출입국 사무소의 사전 허가를 받는 경우 제한적으로 근로가 가능하니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국제언어교육원 행정실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되지 않은 어떤 아르바이트 활동도 일체 금지되며, 적발될 시 처벌됨(범칙금 및 강제 퇴거조치)

※ 정부초청장학생(GKS)은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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